1954년 오늘!
국회 민의원 2백여명이 투표를 실시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다.
투표 결과 135명이 개헌안에 찬성했다.
재적의원 3/2에 해당하는 136표에 한표가 모자라는 숫자로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헌법개정안의 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사사오입을 도입하면 203명의 3/2는 135명이라는 자유당측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된다.
마침내 헌법개정안은 부결된지 이틀만에 번복돼 개헌안의 가결이 선포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안 변칙통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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