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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양해 파격 승계…신입사원 출신에서 후계자로 '이례적'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21 오전 11:20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20여년간 함께 일해 온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이사를 성인 양자로 입양해 기업을 물려주기로 한 것은 국내 기업에서 보기 드문 경영권 승계 방식입니다.

창업주의 친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법적으로 자녀로 받아들여 경영권뿐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까지 넘겨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문경영인 체제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20일 세라젬에 따르면 1961년생인 이 회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지만, 기업 경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1978년생으로 이 회장보다 17세 어립니다.

세라젬 관계자는 "2∼3년 정도 승계 문제를 고민했고, 지난해 초 이 대표에게 양자 입양에 관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측 가족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해 성인 양자 입양 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 가운데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면서 본격적인 승계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세라젬 창업 5년 뒤인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과 마케팅, 국내외 영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세라젬이 해외 사업에 주력하던 시절 이 회장과 함께 해외 현장을 다니며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엔 중국 쓰촨성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이듬해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 사업을 맡았습니다.

당시 미미한 수준이던 국내 사업은 이 대표가 경영을 맡은 이후 수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척추 관리 의료기기 중심의 사업을 의료가전 시장으로 확대하고, 카페와 제품 체험 공간을 결합한 `웰카페`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결국 2022년 당시 40대 중반이던 이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이후 기업의 소유권까지 물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인 양자 입양의 가장 큰 법적 효과는 전문경영인이 창업주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단순히 주식을 증여받는 전문경영인을 넘어 이 회장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향후 상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 지분 승계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은 지난해 공시 기준 60.5%에 이릅니다.

아직 상당한 지분이 이 회장에게 남아 있는 만큼 경영권 승계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창업주 일가 출신이 아닌 일반 전문경영인인 만큼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을 매입할 만한 거액의 자금을 당장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자 입양은 당장의 지분 증여뿐 아니라 향후 상속까지 고려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세라젬 관계자는 "양자 입양을 통한 승계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이 이번 입양의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세라젬은 선을 그었습니다.

세라젬 관계자는 "현재 회사 규모에서는 관련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제 혜택과 관계없이 입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라젬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영 연속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분승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유튜브 '세라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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