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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불기소 처분…檢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참고"

2020.01.23 오후 05:12


검찰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의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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