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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플러스] 홧김에 보복운전·살해...분노 범죄 급증·흉포화

2015.07.03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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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심리학 박사 / 전선선,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장


[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이신 최창호 박사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전선선 경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차량들 블랙박스가 많이 장착이 되면서 이런 영상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도 보복운전 같은 것들,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뷰]
잠잠하다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 건이 연속 발생했는데요. 지난 6월 25일, 23시 50분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가 아우디 승용차량이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다가 개인택시 기사가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개인택시 기사가 더 흥분해서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한테 다가가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앞의 피해자, 다른 택시기사가 아프다는 시늉을 하니까 그 기사님도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낮 11시 40분경인데요. 반포동 터미널 앞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려고 진로변경을 하다 후방에 일반 영업용 택시기사가 달려왔습니다.

승객을 놓치게 되자 개인택시 기사님이 격분해서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에 있던 과도칼을 꺼냈습니다. 과도칼을 꺼내서 후방의 영업용 택시기사 얼굴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면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난 영등포 여의도에서는 지난 5월 24일 15시 20분경 발생하였는데요. 화물차 기사하고 버스기사님하고 차선이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물차 기사님이 버스기사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버스기사님이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격분해서 차에서 내려서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는 과정에 트럭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과정에 버스기사님이 화물차에 매달리는...

[앵커]
지금 화면나오는 것처럼요.

[인터뷰]
뒤에서 매달고 갔는데 약 30m를 매달고 가다 땅으로 추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기사님의 어깨가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화물차 기사는 고의를 부인하다가 그동안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입증돼서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 발부되었습니다.

[앵커]
박사님, 보복운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를 참지 못해서 욱했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이 바뀌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차에 타면 용감해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는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그 차하고 똑같아졌다고 하면서 내가 힘이 세진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또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격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낮거나 높은 사람 중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저렇게 충동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차선을 막는 것은 내 자존심을 다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존심을 다친 것에 대한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앵커]
경감님, 보복운전은 어떤 유형을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보복운전은 주로 고의 급제동입니다. 차선시비하다 앞서 가다가 고의 급제동하고 다른 차를 밀어붙이고 또 후방에서 다른 차가 오는데 그 차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진로변경을 지그재그로 진로방해를 하고, 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집중수사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100건을 형사입건했고요. 그중에서 114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4명 중 14명은 같이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명은 추가로 쌍방으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급제동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보복운전인데. 이런 경우도 사고가 안 났다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100건 중 70건이 피해가 없어도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지난 100건 중 70건이 사고가 발생지 않았어도, 피해가 없어도 저희들이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100건을 저희가 집중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3, 4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에 택시, 버스, 택배기사, 이렇게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0%, 그리고 그 중에 약 10명 정도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앵커]
블랙박스 같은 영상증거가 없으면 신고나 처벌이 힘든가요?

[인터뷰]
블랙박스, 본인 것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 주변 목격자 CCTV에서 그게 발견되고 있고 아니면 주변 어디에서인가 CCTV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지간하면 CCTV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모욕감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꼈으면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사실관계, 고의는 전문가들이 볼 때 쉽게 인정되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보복운전을 하면.

[인터뷰]
피해가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협과 협박의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단 한번이라도 징역을 처하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중벌로 현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최소한 구속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을 100시간 이상, 120시간 이렇게 추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박사님은 처벌수위가 높아지면 좀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치소에 보내고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중요지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노나 충동성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무슨 심리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보복운전자들이 아니면 위협운전자들이 형이 이렇게 높은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YTN 이나 이렇게 방송매체에서도 보복운전이라든가 위협운전은 최소 1년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든 삼계명이든 해서 우리가 이런 순간에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드레이지 같은 경우 어라이브해서 제대로 살아서 도착하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마라. 거기에서 또 10까지 헤아린 다음에 내려라.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한 세 가지만 헤아려도 충분히 순간에 욱하는 것을 분노를 식힐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죠.

[앵커]
미국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경감님, 분노조절 잘 못해서 보복운전 당할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것 말고 일단 피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속도를 감속해야 합니다. 같이 연루되지 않도록, 같이 따라가거나 자기도 욱해서 같이 공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최초 자기가 사소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어서 자기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 주면 상대방이 욱하고 격분하고 분노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비상등만 잘 활용해도, 비상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의 뜻도 있지만 너 까불지 마라, 이런 뜻도 있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비상등만 켜고 손만 살짝만 해 줘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운전자, 미국에서도 운전자의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마라. 이게 뭐냐하면 자기가 통제력이 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의 운전행태와 삶을 바꿔 줘야지 하는 착각. 부부 간에도 바꾸지 못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꿉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가라고. 그러다 입감도 먼저 하라고 해서 가야지. 그리고 하나 하고 호흡하고 둘 하고 호흡하고 셋 하고 호흡하고. 그 정도만 해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거든요.

순간의 문제가 사실 인생의 문제, 남의 인생의 파괴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이고. 저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뿐만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하죠.

[앵커]
일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운전자들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걸 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겠군요.

[인터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써 주고. 두 번째는 비상등을 켜주고 세 번째는 하위 차선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위 차선으로 옮기는 걸 기다려 주고. 그래도 계속 이어진다면 바로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현장에 금방 도착을 합니다.

[앵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간혹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운전자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초 유발한 운전자는 실수입니다, 사실. 그중에 매너가 없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실수인데 양보운전에 인색한 데 문제가 있고 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실수하면 일단 양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운전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욱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데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해 운전자가 만약에 초반에 욕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보복운전을 당하면 그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같이 욕을 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거나 하면 쌍방으로 형사입건되고요. 만약에 최초 원인 행위가 실수가 과도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통고처분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형을 안 살거나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신고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순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누구라도. 그래서 가해자가 욱하지 않고 양보운전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지 그 사람한테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분노조절장애 관련해서 다른 사건.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를 드렸는데 이사온 지 사흘 만에 새벽에 옆집에서 TV소리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담 넘어가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그것도 지나친 건데 왜 층간소음이 예민해 지느냐 하면 자기가 음악을 크게 틀고, 차 안에서 크게 틀어도 그건 스트레스가 안 느껴지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소리다.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욕구 좌절 공격성 이론이 있거든요, 정신분석에. 결국은 내가 저 소리를 낮추고 싶은데 못 낮추는 것에 대한 욕구 좌절. 그것이 문 좀 열어서 항의하려고 했는데 안 열어주니까 담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하기보다 그냥 잠이 안 오면 산책을 좀 하거나 아니면 나도 텔레비전 음악소리를 살짝 틀어서 그걸 상쇄시키거나 해야지 저렇게 담 넘어가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말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하나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도 서로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앵커]
사실 보복운전이나 층간소음 문제가 요즘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참고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나도 해도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지금 저 소리가 세게 들린다. 심지어는 화장실 소리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예민해져 있다, 우리가 말하는 노이로제 같은, 신경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 우리가 청소년기에도, 평소에는 어깨 부딪쳐도 상관없다가 내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좌절해 있거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그래서 사실은 길 위의 분노자들도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나온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약간 생리적으로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리자라고 하고. 여기서도 릴렉스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앵커]
층간소음으로 옆집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깥에서 한숨을 돌리고 와야 합니까?

[인터뷰]
일단 이해를 좀 해야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서로가 감정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웃간에 그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빈대떡이라도 부치면 아이들 시켜서 옆집 갖다주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소통의 부재가 근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분노조절장애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인터뷰]
우리나라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 조사를 보면 성인 10명 중 5명이 약한 정도로 분노조절...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도 있고 분노도 있죠. 그런데 10명 중의 1명은 고위험군에 빠져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 중에 길 위에 분노자가 되기도 하고 층간소음에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종교생활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중요한 것은 이게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동정해 주고 양보해 주고, 그런 것을 내가 잘했다고 자기 칭찬을 해 주고.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잘 참았다고 위안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옆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친구나 아니면 부부가 이걸 또 서로 맞장구를 쳐주게 되면 큰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혹시 개개인이 내가 조금 분노조절을 하는 데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평소하고 다르게 작은 소리나 그런 것에도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거나. 그러다가 내가 사소한 것에, 아이한테 화가 나든 흥분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온도도 영향을 미치고 음식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 봄부터 쭉 로드레이지, 분노자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불쾌지수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가장 즐겁고 재미난 것, 예를 들어서 개그콘서트가 재미있다면 그걸 보든지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그 시간에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돌려줘야겠죠.

[앵커]
경감님, 제가 예전에 사회부 기자할 때 경찰서 가면 술김에, 홧김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대다수 사건은, 60%는 욱하는 감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후회합니다. 보복운전자들도 할 때는 아주 정신 없이 보복하고 상식을 벗어나서 하지만 형사입건되면 거의 열이면 아홉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앵커]
술 깨면 후회하고...

[인터뷰]
평상시에 자기가 운전습관도 급출발, 급과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운전습관이 좀 공격적이구나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앵커]
요즘은 술김에 홧김에 했다가 나중에 반성한다, 이래도 정상참작이 안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술 핑계대서는 참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높아졌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 확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정상적인 사람도.

[인터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수압설이라는 공격성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작은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길 위에서 누가 끼어들기를 양보를 해 줬는데 계속 따라다녀서 내가 급한데 못 갈 경우 그 에너지가 사건이 탁 하면서 터져버리는 거죠.


봇물이나 댐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이뤄지는 수압설이 있는데 결국에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 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양보해 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교통캠페인들이 많아서 한 대가 끼어들면 이쪽에서 끼어들고, 이런 캠페인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 우리 차선에 차가 가면 나도 따라가는 줄 알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내죠. 그런 작은 운전습관의 캠페인도 필요한 때가 다시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심리학박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전선선 경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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