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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국정원 사찰 논란 "황당 변명" vs "정치 공세"

2015.07.16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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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국정원 사찰 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조사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침소봉대한다면서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정치공세를 자제하라. 사실확인도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신빙성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게 개인들, 민간 사찰에 이용된 게 아니냐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문제는요. 합리적인 의심이냐, 단순한 의심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비밀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실확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안 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도 조금 올바르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의 해명에서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20개만 구입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30개를 주문한 게 이메일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목적용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은 변호사나 외부적으로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짓해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풀 만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불법적인 간첩을 잡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제 하에서는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한 상황이다. 목적이 물론 불법적인 간첩의 활동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현행법으로 위법한 활동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개선하고 논의할 시점이고요.

실제로 더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미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지 또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 목적 특히 정치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국민의 지탄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철저하게 의혹을 확인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앵커]
이게 아직까지는 더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떤 것도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적인 보안전문가죠? 안철수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을 시켰습니다. 야당의 이런 의혹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구입 안 했다라고 했다가 구입했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했고요. 또 추가로 구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여야도 그렇고 이른바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과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국정원이 어쨌든 대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시 안철수 의원 얘기로 돌아가서 안 의원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영입을 거절했었어요. 인재영입 위원장 제의도 거절했고 그리고 혁신위원장 자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메르스대책 특위위원장 자리도 거절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일단 워낙 IT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수락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떠한 인사들을 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의원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면 꼼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여권은 얘기할 거고요. 야당은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2012년도에 갑자기 구입을 요청했고 또 총선 전에 이미 구입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선이나 총선에 국정원이 개입하고자 했던 정황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야당 입장이란 말이죠. 이 두 부분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잘 밝혀지지는 않으면서 계속 진영논리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 12월 6일이요.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된 이후에 처음 안 의원이 공식적으로 유세에 나선 게 2012년 12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추가 구입을 요청한 정황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위키리크스가 우리나라 국정원이 변호사 1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은 공개한 해킹팀의 직원의 이메일이 공개된 겁니다. 거기에는 국정원을 뜻하는 영어 약자하고 몽골 경찰을 의미하는 영문이 적혀 있고 그리고 목표, 해킹의 목표가 변호사이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들킬 염려가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공개가 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원은 국내 변호사나 이런 걸 목표로 한 게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목적이든지 이걸 외부적으로 안보목적용, 연구개발용이 아닌 것으로 사용했다는 걸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메일에는 Lawyer로 표기되어 있는데 Lawyer는 판검사도 포함이 돼서 변호사까지 포함이 된 통칭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변호사인지 외국 변호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부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이메일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앵커]
국정원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들을 결코 활용한 적이 없다.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상규명, 또 정확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야 간에 정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손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데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만 남아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1심에서는 정치개입은 인정을 했지만 선거 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선거 기간에 선거 직전에 앞서서 정치개입을 했는데 그게 선거 개입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던 게 1심 판결이었다면 그것이 2심 판결로 가서 그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 716개의 계정이 사용되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글이 리트윗 되는 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는 취지로 의심판결이 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증거능력이나 증거 판단에서는 1심과 똑같이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선거기간 동안 정치개입하고 이런 글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행위였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할 텐데 2심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들도 있고 법리적으로 1심 판결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한다고 하면 2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심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마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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