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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2015.07.16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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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 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 관련 글을 올리고 찬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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