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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핵심증거...원세훈 파기환송심 전망은?

2015.07.19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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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대폭 줄어들어, 검찰의 공소 유지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2013년 4월)]
(댓글 작성 지시한 것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이진한, 전 중앙지검 2차장(2013년 6월)]
"각종 선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해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역시 쟁점은 대선 개입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은 무죄로,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이동명, 원세훈 측 변호인(지난 2월)]
"2심에서 판결문 잘 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일단 원 전 원장 측의 바람은 절반 이상 실현됐다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은 7백여 개에서 4분의 1로 줄게 됐고 트윗 수 역시 27만 개에서 11만 개로 급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살필 수는 없고…."

대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지만, 1심이 채택했던 증거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같은 증거를 놓고 심리가 이어지더라도,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1심 판결 당시,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법리 해석을 놓고, 법원 내부에선 재판부를 향한 날이 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보석 신청은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한 점에 주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다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원장이 무죄는 아니므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보석은 기각하고…."

일단,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증거만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증거 능력이 배제된 자료를 대체할 추가 증가가 법정에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수사의 동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검찰은 범행의 횟수가 줄었을 뿐, 여전히 선거법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과 동시에, 증거 보강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거 범주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검찰 증거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최대한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2년 7개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는가 하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장과 검사장 사이엔 항명 파동도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현재 해킹 파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권 안팎에선 또 한 번 커다란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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