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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언급' 김만복 전 원장 사건 공안 1부 배당

2015.10.07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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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을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으며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일 김 전 원장의 회고록을 판매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과 회고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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