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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징역 4년 확정

2015.10.29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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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모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13년 9월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중국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이었던 1심 형량을 더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천만 원이, 권 모 과장과 이인철 전 선양 영사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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