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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결] 법원 "'애인에 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부당"

2015.11.25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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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업무상 비밀까지 알려줬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A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직무연수를 받고 있던 일본으로 여자친구 B 씨를 초대했습니다.

A 씨는 함께 친북 단체 주변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활동하는 모습과 일본에 있는 북한 대남 공작 조직 활동 실태 등을 B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A 씨가 B 씨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낀 B 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A 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신을 성추행했고, 정보 활동에 관해 설명했다며 진정을 넣었고, 국정원은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빙자간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고, A 씨가 알려준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직 2개월은 지나친 징계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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