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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갑질 공무원은 파면 가능

2016.03.06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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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제때 할 일을 안 해주면 국민 불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경우,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마저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업무형태를 소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또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극행정으로 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아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 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털어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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