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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한글 우선은 위헌"...오늘 공개 변론

2016.05.12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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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공문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자 병용론자들 주장이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2일) 오후 2시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우리 국어의 고유 문자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어문정책 정상화 위원회'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 강사 등 333명이 모인 단체로, 국어 어휘 가운데 70%가 한자어라고 강조하면서 한자와 한글 모두 국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더라도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며 순우리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어기본법 조항과 교과용 도서 규정 등이 어문 생활을 누릴 권리를 포함해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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