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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2017.06.30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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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어제(29일) 7시간 넘게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용자 위원 측과 근로자 위원 측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위원 측은 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나온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확정고시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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