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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2017.10.19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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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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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이 문제를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이 공모해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며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며 합병에 반대했고 이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합병에 대해 개별적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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