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내 살해 후 불태운 비정한 남편 2심도 징역 20년

2017.10.19 오후 02:36
AD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2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홍천에 있는 빈집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93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9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