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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앙심' 구청 방화하려던 엿장수 징역형

2017.10.19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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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공연을 하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단속공무원에게 경고를 받자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엿장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해 휘발유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엿장수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품바 공연을 하다가 남동구청 공무원에게 경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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