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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금품요구한 여고 교사들 무더기 징계

2017.10.1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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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을 상습 성추행 한 전북 A 여고 체육교사가 파면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 여고에서 체육교사인 B 씨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밝혀진 뒤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에서 14개 분야의 부적절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감사로 B 씨 등 교직원 6명은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14명은 경징계하라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B 씨는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욕설과 금품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교사 C 씨 역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교 전·현직 교장 2명과 교직원들은 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동료 교사들이 묵인해 사태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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