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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파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징역 2년 구형

2017.11.20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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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2014년 말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천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37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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