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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전관·대관팀 만나면 서면보고

2018.03.12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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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전직 관료, 이른바 전관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훈령을 이달 중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가 두 번째입니다.

훈령은 금융위 직원과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금융위 퇴직자나 기업에서 금융위를 담당하는 대관팀 등이 접촉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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