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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불 질러 보험금 타낸 50대 징역 5년

2018.12.16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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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업체 대표와 짜고 낡은 대형 원양어선에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67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기와 방화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한 원양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4천 톤급 원양어선 한 척을 우리 돈 약 15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선박 국적을 등록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 해역에서 조업했지만, 실적이 부진하자 선박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한국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67억 원을 타냈습니다.


A 씨의 고향 후배인 이 씨는 돈을 받고 남아공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선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선박에 불을 지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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