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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정신장애 50대 징역 3년..."심신 미약"

2019.04.24 오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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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해 심신 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서울 성신여대입구역 주변에서 무차별로 흉기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성북구청에 들어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노숙하던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자치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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