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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0% 환급' 상조 주의...33년짜리도 있어

2019.07.22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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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100% 환급을 광고하는 상조상품 가운데 만기가 터무니없이 길게 설정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상조업체가 납입이 만료된 직후가 아닌 10년 등의 기간이 더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상품은 납입 기간만 33년으로, 만기는 여기서 1년을 또 더한 33년가량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만기 시 100% 환급'을 내건 상조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늘수록 업체가 받는 납입금보다 업체가 내줘야 할 환급금이 많아져 폐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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