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2019.08.22 오후 01:09
AD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받은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은성PSD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 모 씨가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93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9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