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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징역형

2019.08.22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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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이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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