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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수형 생활 가능"

2019.09.09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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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심의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수감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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