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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재산 동결 결정

2019.11.2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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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하월곡동 상가로,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 상 가액은 7억9천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6천4백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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