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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반찬통 통해 섞여 들어가"

2020.12.10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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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화면을 보고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을 발견했으면서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혐오성 물질이나 이물질이 신고되면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조리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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