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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LH 직원 엄벌해야"

2021.03.05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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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LH 직원 엄벌해야"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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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시는 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땅 투기 의혹을 받는 동료를 두둔하는 LH 직원들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 공직자에게는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공공주택 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 농지법의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게 맞지만 이미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고 (당사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그는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 해제와 중징계는 물론, 예외 없는 형사 처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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