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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1.05.14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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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서적 판매 금지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책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지만, 이들이 임의로 국민을 대신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 10여 명은 김일성 회고록은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책이라며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책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면서 허용되면 다른 북한 간행물들도 제한 없이 유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족사랑방이 지난달 1일 출간한 책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항일무장투쟁 활동까지 일생이 담긴 회고록으로 지난 1992년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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