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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부인 찾아가 폭행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2021.12.19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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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폭행했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범행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후 6시쯤 전 부인이 일하고 있던 회사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찾아오자 이혼한 뒤 신변보호 요청으로 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뒤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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