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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2024.10.10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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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문 의원과 배우자 노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천여 평을 노 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두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낸 것이지 진정한 농업 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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