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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퀴어축제 관련 강연회 대관 거부는 평등권 침해"

2024.10.28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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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이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대관 요청을 거절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조례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4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두 기관에 미국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를 위한 대관 신청을 했다 거절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기관들은 반대 단체와의 마찰과 사회적 갈등이 우려돼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절 사유를 밝혔지만,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단체라는 이유로 시민의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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