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금일 추경호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목적 서두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 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습니다.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정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여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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