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전에 이어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산하 기관인 경찰청, 소방청 등이 보고에 나서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윤호중]
지금 대통령님 지시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다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당법은 옥외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윤호중]
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옥외광고물법은 . ..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내용을 제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단속법에 보면 게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옥외 광고물의 게시 장소에는 그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되냐.
[윤호중]
그 내용에 대해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
[이재명 / 대통령]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에는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정당이 붙여놓은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해괴하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는 건 아니고.
[윤호중]
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너무 그럴 게 아니라. .. 정부에서 일종의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해라,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거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단속한다고 공무원 불러다 조사하고 괜히 괴롭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무혐의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경찰도 합리적 판단을 해서 . 보나마자 재물손괴 이런 걸로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마구잡이로 입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윤호중]
그래서 대통령님, 옥외광고물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철거를 하고요. 그런 규정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걸 개시 중지를 해서 떼어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재물손괴라든가 이런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행정적인 틈새로 인해서 온 동네,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건 그건 권한 남용이죠, 권리 남용이죠. 그리고 경찰이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관광객들한테 면전에 대고 모욕 주고 하는 거, 그거 국가 품격 문제 아닙니까?
[윤호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 신고 단계부터 그다음에 집회 진행 단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든. .. 그리고 사후에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해서 업무방해하는 거, 이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인터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것도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데 적정한 정도를 하면 되지 영업방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터뷰]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뭐든지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이게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건 매우 좋은 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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