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 신상발언보다 지금은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 이걸 넣어서 저에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3분 하십시오. 간사님, 조용히 계세요.
[주진우]
음성 공개 녹취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원시청 사회복지팀장과 직접 소통해서 공모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왜 바우처 수익이 없던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겨오고 나서 수원시청에서 사실상 인허가를 다 해 줘서 바우처 수익을 거기에서 많이 얻은 거예요. 발달장애 아동 기관들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학교, 김승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만 혜택이 집중되고 또 거기서 월급 받는 김승원 가족들만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그 구조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남희 위원, 손가락을 내려요. 잠깐만 계시고 말씀하세요. 다 하신 만큼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말씀 마저 하세요.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는데 악마라니.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다 국민이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다 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의사진행발언 없이 갑시다.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말고 가자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시간을 마저 제공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국회법에 따라 그다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은 전부 다 김승원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제도를 얼마나 받쳐줄 수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위원님들에게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기다려주세요. 말씀하는 동안 기다리신 다음에 또 말씀하실 시간을 오늘은 충분히 드릴게요. 주진우 위원, 말씀 더 하세요.
[주진우]
오늘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녹취가 공개돼서 수원시청에 엄연히 공모 절차고 누군가 붙으면 누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나와 배우자는 수원시청의 심사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아는 바도 없다고 분명히 국민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오늘 녹음파일에 딱 나와요. 나중에 제가 틀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배우자가 직접 수원시청 공무원들에 얘기가 돼서 심사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는 떨어뜨리면서 심사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유착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될 돈의 40%가 김승원 후보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다음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김남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고 주진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는 또다시 후보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또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의견을 얘기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후보자 뒤에 계신 분들 계시죠. 후보자 지원단께서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분, 곽규택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김동아 위원, 김의겸 위원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이쪽은 곽규택 의원, 김민전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자료 요구하세요.
[곽규]
후보자가 2008년 7월 4일날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 처분을 받았는데요. 약식 명령 또는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가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동의서 제공에 부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개인정보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청문회 후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할 때 개인정보 동의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봤어도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라서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 하려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과 개인정보동의서 부동의했다는 사본 반드시 제출받아 주시고요. 2024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서 당시 김병기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까지 나서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범죄와 불기소 처분 등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라, 검증위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그런 당의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시기를 보면 판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닌가 의심도 들어요. 물론 변호사 때도 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은. 그런데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변협 회장한테 변호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그런 위법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러면서 떠들었던 분이에요.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닙니까? 자기는 변호사 아니면 판사 때 음주운전 해 놓고 자료 당에도 안 내고 청문회장에도 안 내면서 대한변협의 회장한테는 변호사들 음주운전 하는 사람 징계 세게 해라. 이거 하나만 봐도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자료제출, 반드시 오늘 오전까지 약식명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도 후보자 검토하셔서 저에게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김동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동아]
먼저 아까 주진우 위원 발언 중에 혼잣말이 크게 나가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우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 시간을 주는 건데 그것을 조합에서 받아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등급에 따라서 바우처가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그런 문제이지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사비로만 아이들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었기에 바우처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정치적 쟁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당시 김승원 의원 사건 관련해서 보고받은 부분 법무부 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무부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장관에게 직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인이 장관 재직 시절 받았을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내에 자료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문건 중에서는 기소계획서 문서 같은 경우 한동훈 의원이 장관직을 퇴직한 이후에 검찰에서 생성한 문서입니다. 기소계획서와 관련해서 기소계획서 원본과 당시 누가 어떤 경위로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작성한 일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말씀처럼 검증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후보자를 검증해 나가는 데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알았지만 발달장애 가족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검증도 필요하면서도 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 가족들을 나라가 지원하는 것은 기본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정리하신 다음에 자료와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저희 쪽에서 배우자가 운영한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장]
배우자인가요? 배우자가 운영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김민]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운영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많은 위법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의 후원금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9월 8일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김동현 이사장에게 후원금 계좌 통장의 입출금 내역 일체를 모두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후원금 계좌를 따로 두지 않고 법인계좌 하나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후원금인 사항도 있고 후원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후원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을 다 지우고 주세요. 후원금만 저희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요. 후원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는 가지고 있고요. 특히 후원금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의혹도 있고 대안교육기관법을 위반한 교육도 있고 사회적조합법을 위반한 의혹도 있고 등등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후원금 부분만, 다른 부분은 다 지우고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후보가 주가조작과 관련한 의혹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후보의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가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한다면 연도별 주식거래내역 이 부분을 제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는 관련한 몇 가지 자료를 내주실 것은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기서 팩트체크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의겸]
저까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야당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기에 답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증인 채택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 그리고 법원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죄를 내린 사건이다.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다시 증인 채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증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가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증인들을 불러서 제넨셀 사건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무한 되풀이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증인 문제를 정리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료 제출 문제인데. 박형수 간사님께서는 70%와 64.6%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2초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70이나 64.6이나 그건 그거 아닌가. 크게 문제삼을 거 없지 않나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만 말씀하시지 전체 요구한 건수가 훨씬 더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한 게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약처 로비 문제, 기소유예 처분 이걸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들이 더 궁금해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법무부에서 답변이 오냐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검찰 내부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드립니다. 같이 만장일치로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 이 자료, 당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됐던 검찰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 일련번호 매겨서 내도록 하자.
[위원장]
그러면 간사들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이 협의하시고 오늘 요구된 자료들은 잘 체크하셔서 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누군가의 손을 타서 나왔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범죄를 마저 확실하게 추적해서 로그인 기록, 누가 그것을 로그인했었는지 로그인 기록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법사위 하면서도 보았지만 로그인을 누가 했는지는 경찰 같은 경우에 로그인하면 바로 로그인한 사람 체포하거든요. 누가 로그인을 했고 그 자료를 누가 갖고 나갔는지 다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답변하신 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더 얘기하실 시간은 드리지 않고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후보자님 말씀하세요.
[김승원]
우선 저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저도 수사를 받고 혹은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요청을 했는데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혹시 그 안에 불법이라든가 왜곡된 것이 있는지 찾아내기 어려워서 헌법소원 제기하기도 어려웠는데요.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 접수된 것을 584건 제출, 서면질의 670건 접수, 670건 제출, 개별요구자료 230건 요구된 것을 다 제출했다라고 보고가 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신 것이 안 들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대표자도 그중에 학부모님이 대표하시고 운영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급여조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곳입니다. 저의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용인시 고기리에 있다가 수원 장안구 동남보건대학교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용인시 고기리에 있을 때에는 계곡 끝입니다. 사람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 발달장애시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계곡 아래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았고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선생님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장선생님이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하게 되자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끝까지 본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려면 우리가 조합 형태로 운영과 모든 책임을 해야겠다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고 이동함에 있어서도 수원시의 동남보건대학교라는 작업치료학교가 있고 연계된 학과가 있는 곳에 공실이 있었고 지하는 침수되어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를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한정호 대표가 알려줘서 동남보건대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인데 위치가 좋다 보니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됐고 또 성실하게 사랑으로 감싸다 보니까 원래 TO가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 TO가 20명으로 늘기는 했는데 그런 발달센터 돌봄기관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원하는 곳에 아이를 맡기고 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와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진우 위원께서 가족조합이다, 가족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대특수교육학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에게는 삼남매가 있는데요. 큰애는 저를 따라서 법조인이 됐고 둘째, 셋째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둘째 아들은 연대 작업치료학과를 나와서 돌봄 일을 하고 있고 막내도 동남보건대 다니면서 보육 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으니 저희 아내가 용인에서 근무할 때부터 아이들 4살, 5살, 6살, 7살 때부터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돌보기 시작했고 또 주말에는 부모들 쉬라고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루라도 저희 집에서 재우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연대 나와서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곳에 혹은 더 공부를 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주진우 의원께서 알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변호사 할 때 저희 아내 보면 물리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꼬집힌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중증이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잘 압니다. 수현이도 알고 잘 압니다. 걔네들 처음에 배변도 못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들 지금은 10년 동안 아내가 정성으로 기르니 스케이트도 하고 수영도 하고 부모들이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조합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20살, 30살 되어도 저희 아들이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또 주진우 위원님의 그런 말이 발달장애 가족들과 가르치는 돌봄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되셨습니까? 지난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께도 얘기했지만 혹시 나오시겠습니까라는 얘기도 그제 전화를 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소중한 아이인데 다른 사람에게 알릴 생각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김승원 위원님 가족의 협동조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김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꼼꼼히 검토하셔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은 과정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훈[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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