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2021년 식약처 사건을 다시 꺼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강 모 씨에 대한 이미 무죄 취지의 법원 판결도 나왔고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입니다.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이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마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활동을 박찬대,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제 통화내역을 뒤졌다, 그리고 제 후원금 계좌를 수사했다. 그리고 금융 계좌를 뒤졌다. 20여 차례 그런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 대해서 세게 수사가 시작되는구나. 박찬대 의원님께도 여쭤보니 거기도 20번 넘게 그런 수사를 받았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아]
정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강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이미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강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대가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본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판결 이후 일주일 뒤 후보자께서 202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적힌 이유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피의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이나 이런 것 없이 절차에 의해 심사를 진행했고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의자가 이 부분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탁이 위법한지 단정할 수 없다, 절차 위반도 없다, 돈이 오고간 사실도 없다. 다른 범행이 일어난 사실도 없다. 이 네 가지를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시 그 검찰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소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전달한 민원으로 인해서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특혜가 있거나 절차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그런 민원을 전달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난 연말에 후원하고 싶다,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연말에 후원금 계좌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월에 전달한 민원과 인과관계가 있는, 뇌물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기소유예 불기소장에 썼기에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동아]
조속히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무혐의인 점이 검찰 스스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자료들을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개한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보낸 문자까지 공개했습니다. 혹시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에게 그 문자메시지 전달한 적 있습니까?
[김승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동아]
식약처장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인의 문자를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취득했을지 혹시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승원]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는데 그런 수사기록을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은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최근에 공익제보자 운운하고 있던데 공익제보자라고 특정된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강 모 씨 사이에 대화 내용만 보관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는 보관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의원한테 그런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밝힌 바와 같이 검찰 내부의 보고자료로서 수사기간 내에 변호인, 피고인 당사자도 전혀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인데 그런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 취임하시더라도 끝까지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혹시나 이 내용 이외에 과거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 외부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 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정말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나 검찰에 있는 디넷에 우리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전자정보가 숨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양 모 씨가 후보자에게 어떻게 로비했느냐, 자극적인 오빠 로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양 모 씨와 찍은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양 모 씨가 나란히 서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열린 행사에 초청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임명장.
[김승원]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양 모 씨에 대한 4년치 통화내용이 다 녹음되어서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 아래에서의 검찰은 선별수사, 정치수사를 벌이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저라든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쌍끌이식 수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하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수사권과 같은 국가권력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검사로 있던 사람들이 나올 때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다 그런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승원]
저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나쁜 자들이 그렇게 했던 로그인 기록을 마저 다 확인하거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범죄행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 잘하는 검사들이 또한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검사들을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경찰은 누구 자료를 보려고 로그인 한번 하면 바로 그날 체포됩니다. 검찰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큰 자산처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써먹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 되시면 잘 체크해 주시고 범죄를 잘 소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지명된 후에 오늘 청문회날까지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납니다. 기억하시죠? 정말 국민들의 논두렁 시계 악몽.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짓, 피해사실 공표, 이걸 통해서 대상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이 청문회 준비기간 내내 꼭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승원]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에 신문 부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그런 기억도 났고요. 또 조선일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47억도 환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보수 언론이 제일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혔고 그로 인해서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윤]
한동훈 의원이 과거 국회가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정말 정치검찰로 타락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까 김동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소계획서, 문자 음성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김승원]
절대 없습니다.
[이성윤]
그러면 공익제보자라는 분도 한동훈 의원에게 자료 안 줬다고 했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에게 받았거나 또는 장관 재직 시절에 보고받은 내용이거나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이진수 차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유출 대상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성윤]
과거 검찰의 못된 버릇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수십 년간 검찰의 피해사실 공표, 또 피해사실 흘리기 처벌된 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에 미래인권존중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피해 사실 공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원]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입니다. 저에 대한 피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3년간 이루어졌고 검사 10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후보자께서 처럼회 소속 회원으로서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검찰에서는 눈엣가시였다, 이렇게 보였고요. 3년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결국 혐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혐의 없음이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여기에 납득하십니까?
[김승원]
한동훈 전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하는 데 저의 압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던데요. 그때 당시 2024년 8~9월은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정청래 위원장님 모시고 채 해병 청문회 그리고 김건희 주가조작 청문회 하면서 용산에 가서 윤석열 나와라, 한남동 공관까지 찾아가서 소환장 받고 국민 앞에 김건희는 진실을 밝혀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미운털이 박히면 박혔지 뭔 저를 위해서 기소유예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성윤]
혐의 없음 처분 사건을 마치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편의적으로 혐의없음을 기소유예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예가 참 많습니다, 후보자님처럼. 이런 편의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꼭 규정을 정비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유예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강세찬 교수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세찬과 양수진을 또 기소하고 그러면서 저를 기소유예로 담가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수사, 사람을 말려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양으로 말려죽이고, 20만 페이지로 말려죽이고 복사비 3000만 원으로 또 말려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죽이고 이게 인권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윤]
이런 부분을 장관이 되시면 규정으로, 제도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수십 년간 검찰 관행인데 쪼개기 기소, 수십 만쪽 그다음에 편의적인 기소유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승원]
수사과정에 모든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등재하도록 하고 등재를 안 한 것 자체를 처벌하도록 해서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사후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윤]
후보자님께서 느끼셨겠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가면 2012년 조선형사령이 식민사관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을 처벌하는 것이고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에 대한 괴물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국민을 지키는 인권형사법 체계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이번 청문회 정국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공직후보자로서 적격으로 자질을 갖췄는지 따지고 부도덕까지도 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이해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를 하려다 이건 꼭 제가 후보자한테 묻고 싶어서 배우자와 아들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를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도를 넘은 거라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자제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까?
[김승원]
없습니다.
[김기표]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모임을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보면 참 안타깝죠.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다 먼저 세상을 뜨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켜보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식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해서 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점을 주목하냐면 내 애가 그렇지 않은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줘도 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때부터 전공을 보면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후에도 그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후보자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미담 사례, 칭찬해야 될 사례를 야당 의원께서 국민 혈세를 빨아서 한다느니 가족기업이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변호사 하셨잖아요. 수입이 남들보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일반 월급받는 분들보다 괜찮았죠. 그러면 후보자 아내분이 이 월급 받아야 생활이 유지되고 그런 가정이었습니까?
[김승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표]
그렇지 않죠. 지금 지급된 월급을 보니까 한 달 평균 350만 원 하는데 맞습니까?
[김승원]
아들은 실수령액이 280이고 아내는 등하원, 운전까지 다해서 400만 원 정도 월평균.
[김기표]
그러면 그게 없이도 후보자는 생활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가 그 돈을 벌어야 가정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승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표]
그런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돈 안 받고 해라.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혼자는 어렵고 어떻게 좀 해보자 하고 만든 거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생님으로 모신 거잖아요. 기존에 의탁하고 기관의 선생님으로. 우리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거고. 이 중장장애인 대표자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와서 해 준 게 고맙다고 했고. 그런데 이걸 마치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면 아들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을 설정하고 타깃을 설정했다. 야당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후보자의 가족이 어떻게 사회봉사했는지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마디해 보시죠.
[김승원]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을 잘 압니다. 저의 아내가 저희 집에 데려와서 잠도 재우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가 되는데 힘도 세지고 그래서 아내가 버거워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계속 돌보는 데도 제가 아내를 존경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김기표]
저는 그러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께서 녹취록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기사를 봤는데. 그게 어떤 경위로 녹취가 되고 어떤 내용인지 전체 다 들어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 짜깁기한 거 그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처럼 이게 어떤 경위로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건 있는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 저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협동조합에서는 아이들 부모들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은 지금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특히나 환경이 바뀌면 더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시설에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양을 했던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협동조합이 바우처가 안 되는 일이라면 이 아이들은 바우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승원]
그렇습니다.
[김기표]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를 아무리 사회적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협동조합이 바우처 대상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 애들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부모들이 자기 수백 만 원씩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바우처 지정하는 업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오히려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사 내용만 보면 다른 데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김승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달장애 돌보는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하는 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발달장애가 24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국가적인 두텁고 따뜻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그 예산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국회 앞에 와서 삼보일배를 눈이 오는데 합니다. 삼보일배를 계속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키울 수가 있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갈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는 성인이 되고 나면 꼼짝없이 아이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나라가 해야 될 일이고 성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커피를 탄다든지 탁구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할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아이도 돈도 조금씩 벌고 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줘서 제가 그때 삼보일배 할 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예산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장애인은 국가가 함께하면 오히려 국가가 훨씬 더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저도 김기표 위원님처럼 국회의원 돼서 새롭게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과 국가가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동훈[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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