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답변을 들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김승원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하는 그 브로커 양수진 씨의 인간 임상시험 병원에 5개가 참여를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죠. 5개 중에 두 군데가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입니다. 가톨릭성모병원과 같은 계열의 병원이죠. 이 5군데에서 임상시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거짓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원 인간대상 연구심사 담당자를 기망함. 이렇게 해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후보자가 마치 강세찬, 양수진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범죄사실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세찬 이 사람 구속까지 났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요, 이런 내용으로. 항소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기소유예는 됐지만 강세찬, 양수진이 기소가 된 뇌물공여약속은 전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무죄가 난 바가 없어요. 이걸 쪼개기 기소라고요? 쪼개기 기소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한번 보시죠.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대학병원이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혹시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가톨릭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 자료 보시죠. 2022년 2월 9일 양수진 브로커가 김승원 후보자를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후보자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은 했어요. 양수진이 하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달려옵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후보자가 20, 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달려왔어요. 2월 9일날입니다. 그런데 왜 2월 9일날 양수진 브로커가 이렇게 후보자를 보고 싶어했냐면 2월 10일 그다음 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에 양수진이 강세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진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신현영 의원 가톨릭의대 출신이죠. 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취록 중에 제넨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수진이 강세찬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2월 10일날. 둘이 만난 그다음 날 양수진 브로커가 강세찬 사기꾼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다.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한번 보시죠. 저도 초선의원이긴 한데 보건복지위 의원도 아닌 초선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하라고 독촉할 수 있을까. 중간에 무슨 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보니까 신현영 의원인 거예요. 당시 보건복지위 가톨릭의대 출신. 신현영 의원을 양수진 브로커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강세찬한테 다리를 놔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현영 의원하고 친한 김승원 오빠가 내가 같이 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인간 대상 시험병원 중에 두 군데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이 참여하는 겁니다. 단순히 신약 사기사건 1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양수진 브로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앞으로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후보자께서 신현영 의원하고 양수진 브로커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 논리입니다.
[곽규택]
만나는 데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김승원]
그때 이 부분 수사를 안 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곽규택]
후보자, 신현영 의원하고 양수진 만나는 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김승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곽규택]
자신 있어요?
[김승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이재명, 김승원 민주당 인사로 검색해서 관련된 기록을 진위 여부를 샅샅이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윤석열 검찰 하에서 얼마나 많이 털었겠습니까?
[곽규택]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신현영을 이용해서... 들어보세요. 특정 병원의 승인.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제넨셀 선정을 청탁하고 후보자는 그 청탁에 관여하려고 했던 것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김승원]
위원님,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달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딱 한 번 전화하고 그다음에 살피거나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2021년 10월달이었고요.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 연말에는 8000명까지 폭증하는 시기였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총력을 다해서 그렇게 힘을 모으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원내부대표단에 있을 때 그 치료제와 백신을 한국에 공급해 달라고 우리 원내대표님 모시고 화이자라든지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만났는데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심 쓰는 양 저희가 정당한 가격, 혹은 비싼 가격을 주고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치료제와 예방약을 공급하는 데도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정말 절실했고요. 제가 양수진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그겁니다.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 국내 업체의 치료제 개발에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막혀 있다. 지연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왜 지연되는지 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양수진 씨나 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정도 민원은 전달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후에 10월 12일날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딱 한 번 전화하고 그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식약처장으로부터 더 통화를 했다든가 임상 승인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민원 전달한 걸로 제가 했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희]
경기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중증자폐아들을 평생 돌보며 피터팬 아빠라고 불리던 정경철 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정경철 님은 생전 발달장애인 아들이 살아갈 곳을 구하기 위해 애썼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조금이나마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그리고 통합돌봄지원 등 여러 서비스가 차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고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준엄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달장애인 국가서비스는 현장에서 그냥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을 설립하는 돌보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권이 아닙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지원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중증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받아야 할 돈을 후보자 가족이 받았다는 주장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한 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국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되고요. 발달장애인은 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바우처에 따라서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후보자 가족은 협동조합에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는 일은 결국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달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쓰는 돈이 상당 부분 인건비로 쓰이는 것은 발달장애 제공기관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에게 갈 돈을 후보자 가족이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발달장애인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좋은 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증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문을 닫아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힘을 모아서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관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방과후 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가 제공되는 올리브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만든 협동조합, 중증발달장애 아동들이 사회를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는 곳이고요. 다른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고 기존의 기관이 문을 닫아버려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 그런 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수익을 위해서 수원시와 짬짜미를 해서 특별한 이득을 취득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까.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만든 발달장애협동조합을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게 된 기관을 후보자 가족의 수익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욕이고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님,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호소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집 근처 일반학교의 반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공교육에서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장애를 발견한 지 10년, 여주에서 거주하면서 8년 정도 장거리 운행하면서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이런 올리브학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를 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보내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그런 한분한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분들이 다 야위신 분들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불안한 증세도 있고 학부모들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 뵐 때마다 바짝 마른 모습이 저도 안타까운데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류머니즘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셔서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가면서 커왔던 시절이 있었기에 발달장애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 아내도 만나게 된 건데. 편한 변호사 생활하다가 정치하고자 했을 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위한 정책 입법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겨우 동의를 얻어서 장애인가족지원법도 발의하게 되고 등등의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이해충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현실이 이런 왜곡된 보도가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정도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지역운동을 할 때인데요. 한 어머님이 우리 아이 세상 떠나고 딱 다음 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돌보고 그 아이가 떠난 다음 날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배운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 많이 보셨습니까? 시각장애인 많이 보셨습니까? 발달장애인 아이 많이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분들끼리 모여 계시고,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체육대회의 갔는데 소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분들이 거기에 몇백 명이 모여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도 주변에서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들은 모여서 함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들 수백 명이 모여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애쓸 수 있는 공간을 서울시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거든요. 새로 지어진 건물에. 제가 보면서 우리 사무실보다 백배는 좋은 사무실로. 그분들도 그런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가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하나 해 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태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따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못 봤는데 이분들은 밖으로 내보이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분들만의 교육과 삶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특수교육을 특별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김승원 의원님과 같이 법사위를 했지만 전혀 모르고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부인이 만든 조합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의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분들은 먼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용인에서 있다가 다 그쪽으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먼곳에서 오는 분들이다.
[김승원]
저희 아내가 용인, 성남 그런 데까지 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등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원에 있는 아이들 등하원도 아니고 용인까지 성남까지 가면서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 거군요. 그것까지 또 몰랐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김민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곽규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을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통화하셨나요? 문자하셨나요?
[김승원]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김민전]
그런데 같은 당 의원인데 어떻게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전화하지도 않을 수 있나요?
[김승원]
곽규택 위원님이 언급한 통화와 만난 적 전혀 없습니다.
[김민전]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 자료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 말을 양수진 씨에게 한 것으로 적혀 있던데요. 후보가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고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이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와중에 치료제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익과 국민건강에 기여해야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후보가 식약처에 문자한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되었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건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한 민원의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봐달라는 거였고...
[김민전]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동물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 냈다.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저는 문과입니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것은...
[김민전]
문과도 판결문도 못 읽어요?
[김승원]
식약처에서 전문 공무원 담당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했고 자문위원회라고 삼성병원이나 이분들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후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동물실험이 조작된 것을 판결문에 냈다. 이것은 판결문에 있어요.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김승원]
그게 2021년 제가 민원을 전달할 때, 저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민전]
인도에서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한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바이러스 테스트 등이 된 바가 없고 경증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다 있어요.
[김승원]
위원님, 제가 그걸 알았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 없고 식약처에서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김민전]
제가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미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한 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문자 한 통 한 것밖에 없다고 해도 개미굴에 제방이 터졌어요. 주가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주가조작부터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피해자분들 제가 만나겠습니다.
[김민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손해배상을 하실 건가요?
[김승원]
목소리 듣겠습니다.
[김민전]
목소리를 듣는 것과 손해배상은 다르죠? 후보는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쳐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났고요. PT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골드게이트에서 해먹은 분들과 후보가 문자를 하고 난 이후 임상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 해먹은 분들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두 번씩이나 주가조작이 사실상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한탕 하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후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후보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후보가 기소유예된 이유 중의 하나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이 막혀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와 양수진 씨가 20여년간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양수진 씨에게 간 돈이 사실상 후보를 보고 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승원]
그 부분도 다 수사가 되었고 관련 없다는 것이 불기소장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민전]
관련 없다고 불기소장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양수진 씨와 후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김승원]
강세찬과 양수진이 이득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가 관여한 흔적은 없다고 불기소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 때 다 수사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록만 4만 페이지입니다. 그걸 다 읽어보십시오. 일부 녹취록만 한동훈 의원처럼 짜깁기하지 마십시오.
[김민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양수진 씨가 기부한 사진들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가. 수원 지역에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손소독제 1000개 기부한 겁니다. 이것은 기사에 언급만 해도 3번 기부를 했습니다.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죠. 후보를 위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에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승원]
의원님, 양수진 씨 통화내역 4년치를 다 검찰이 입수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불기소를 한 것입니다. 저의 변호를 봤던 후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녹취록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당사자들 압박해서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기소했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게 형님을 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누가 주가조작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 불법이익 환수까지 일관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훈[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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