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1일)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중간점검에 나선 건데,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준병 /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당정협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방식 등의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는 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용 절차가 누락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하여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제정 이후에 그동안 노정된 농지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들은 사후에 농지 조사를 하고 대폭 개선해서 농민들의 영농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여 적극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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