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 등 사법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선서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증인 선서하세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법원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전화 받아라고 반말한 겁니까? 말씀을 조심하세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갑니다. 뭔 밀실은 밀실이야.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조희대 / 대법원장]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고.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하자고 간사 간에 상의가 있으셨어야죠. 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3분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대법원행정처장과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이 김태규 의원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해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밤새도록 합시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하니까 다른 얘기 말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참고인은 앉아 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 미임명, 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출석요구서입니다. 이 증인출석요구서로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대법관 1명당 사건이 4000여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일반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제 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또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거 아니겠어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이겠습니까? 또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경필 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형수 간사님 이제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해 주세요. 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 이야기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원공무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는 법원행정처만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법 제49조와 145조에 따라 김민전 의원님 잘 들으세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 제재할 수 있다. 김태규 의원, 잘 들으세요. 경고나 제재할 수 있으니까 제재합니다. 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의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순서에 따라 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법원행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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