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보고 오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록은 했습니까, 당시에?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따로 기록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안 했습니까?
이의제기제도는 과거 검사들의 제1원칙으로 검찰 지휘부가 특정 사건의 기소나 불기소를 강행하도록 지시하더라도 일선 검사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맞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도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록에 관련된 여러 다른 제도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전에 윤건영 위원님이 정치검찰에 의한 사건이다라고 불렸던 이 사건들 그리고 방금 이해식 위원님 질의에서 정치적 검사의 행위라고 후보자 본인도 인정했던 이러한 사건들에서 후보자는 결재 등을 통해서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이에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도둑을 막은 게 아니라 도둑을 막고 싶었지만 결국 문을 열어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게 한 사람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그리고 전문용어로 절도죄의 공범이고 부릅니다.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그냥 반대했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행위로 이규원 전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를 그만둬야 했었고 이강철 전 행정관 등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후보자 과거의 그런 모습이 검찰이 청산되게 만든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과연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과연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이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보시면 후보자가 형사부장일 때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총 3번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자료, 대검찰청 형사부 2022년 4월 작성 이 자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자료도 후보자가 책임지고 만든 것 맞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찰 구속 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
구속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다.
그 당시 법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대중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 등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헌이다라고 입장 밝히신 적 있죠?
그렇게 밝히신 적 있지 않습니까?
PPT 보지 마시고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위헌이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해서 청구하게 해야 한다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신바 있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런 주장이 검찰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그걸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여주시죠.
대검 형사부 자료 중에 분명히 제가 들어서 보여드린 이 대검 형사부 자료 중에 분명히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지금 후보자가 이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현행법에도 과거에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 검수가 청구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해소됐습니까?
후보자가 얘기했던 바에 따른 위헌성.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주장했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다는 부분이 해소가 된 겁니까?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해소가 된 거예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쪽에서 말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소가 안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A였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B입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중수청장이 되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뀐 겁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한 4~5개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본인이 집단행동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절차만 문제삼았다고 얘기했는데 후보자가 참여한 성명성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름 올린,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고 언론에 배포된 성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왜 내가 문제제기를 당해야 되느냐라는 게 타당합니까?
중수청장 되고도 그러실 거예요?
다 결재해놓고 나는 그런 얘기는 없는 줄 알았어.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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