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재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이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2011년 11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각금액 약 4억 33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심사 지연행위가 공정,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 중의 2명 있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의 1명입니다.
이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2:1로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조세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긴 세월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서 2013년 5월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646호,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서면공방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서면공방 절차 완료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네 번에 걸쳐서 미국의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돼서 심리는 2016년 6월에 종결됐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에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고 2022년 6월 29일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 이후 바로 오늘 오전 8월 31일 판정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는 2020년 11월경에 8월 70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1700억 정도 되네요.
협상안을 저희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저희 정부는 그것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12년 5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부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TF 회의를 47회 했고요.
분쟁 대응단 회의를 49회 개최하는 등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재판정 관련 정보공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도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밀 유지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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