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웅)]
그런데 장관님,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죠? 장관님, 헌법은 법이 아닙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김웅]
규범력이 없습니까, 헌법이? 주최자가 없다고 국가는 법적 책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탐관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각에서 놀러가서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놀러 간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이상민]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
놀러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도미니카공화국 국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다면 일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국민 대접도 제대로 해 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자 과실 있네 없네 잘못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고 놀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금은 왜 걷고.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맥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사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나 감찰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현안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는데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장관님의 이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의견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상민]
당연한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한 말인데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웅]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혹시 이거 기억 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8월 8일날 인사청문회 때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가장 큰 볼드체로 쓰여진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그 뒤에 보면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무색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10월 31일 13시 29분에 핼러윈 참사 당시 112 신고별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야당의원이라고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며는데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의원들께서 특별히 분노하실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도 지금 대부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국회의 요구 자료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공룡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룡이 되게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료는 국회의 요구에는 불응하고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로 공개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 안 하셨으면 이 신고 내역 공개 안 하셨겠네요? 맞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이하 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웅]
그러면 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는 불응했습니까?
[윤희근]
지금 자료제출을 언제 요구하신 건지 앞뒤 선후관계를.
[김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31일 13시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엠바고 걸어서 언론에 먼저 터뜨렸죠.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번 참사 관련해서 보고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고가 터지면 원인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삼척동자도 못 되는 겁니까? 이 문건 부랴부랴 폐기가 되었습니다.
[윤희근]
말씀하신 녹취록은 저희가 여건 야건 관계없이 다 29일 신고 전후 녹취록은 다 공개를 했고요.
[김웅]
아니, 공개 말고 자료 제출 요구에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료는 의원실에 오지 않았고 일부 의원실에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웅]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가 되고 일부는 자료제출 요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은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도 용산서에서 핼러윈에 대비해서 경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내용이면 도대체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윤희근]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당일날 11건의 급박한 112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저희부터 뼈를 도려내는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공개를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대통령께서는 아마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 그 결정은 저희들 자체 논의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 하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영환)]
경기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많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 그리고 경찰법 등에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 또 소방당국이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에 대해 명시적이고 또 분명한 법적 권한들이 분명히 적혀 있고 또 그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 이 참사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소방,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원활한 자료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이런 노력들, 또 적극적인 대비책을 수립했는지, 또 대응 상황에 있어서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 수사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행정의 영역에서 분명히 조사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저는 소방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시간 경과별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먼저 22시 15분, 현재까지 사고 발생 시각으로 공인된 시각인데요. 그전에도 소방이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먼저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내역입니다.
20시 37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방 측에서는 현장에 다친 사람이 없으니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종결하셨죠? 그다음 21시 01분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 또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런 경찰 측에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걸 연락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화영 / 소방청장 직무대리(이하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오영환]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의 조치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있었습니까?
[남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오영환]
그리고 다음 신고입니다. 22시 12분에 결국 신고자로부터 끊김 사고로 종결이 됐지만 숨이 막혀서 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신고 내용이 있었죠?
[남화영]
그렇습니다.
[오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전화가 잘 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 전화가 끊기면서 명확한 상황인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오영환]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 측에서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솔직히 이태원 119 안전센터로부터 사고현장까지 직선 도보 거리 40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상황 확인, 요청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남화영]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영환]
그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 어쩌면 소방에서도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근무자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영환]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결국 22시 15분이 되어서야 이렇게 명확한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첫 번째 출동을 했습니다. 22시 17분에 첫 출동을 했는데. 현장 도착은 29분이 돼서야 도착을 했죠.
이 자리에 용산소방서장님께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직선거리 300m가 안 되는 거리지만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출동 현장에 늦은 겁니까?
[남화영]
그때 이태원 안전센터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인근 구급 출동을 하고 없어서.
[오영환]
현장대원들이 가까운 거리임에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남화영]
그래서 그 당시 1차로 종로소방서에서 왔는데 차가 막혀서 한 250m 지점을 직원들이 걸어서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오영환]
현장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에 최초 지원 요청을 한 거 맞습니까? 공동대응 요청을 22시 18분에 했죠? 그리고 22시 22분부터 28분까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 전파를 한 거 맞습니까?
[남화영]
그렇습니다.
[오영환]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22시 18분부터 23시 43분까지 경찰에 2시간여 동안 15차례 굉장히 다급하게 현장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 측에 요청한 부분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요청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원요정을 했다는 건 현장에서 경찰력에 의한 질서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화영]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환]
경찰청장님, 소방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찰력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거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윤희근]
그렇습니다.
[오영환]
그럼에도 이런 출동 지령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그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정말...
[오영환]
현장에서 형사들 50여 명을 몇 시에 투입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질서유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동대는 23시 17분이 돼서야 출동지시를 했고 23시 4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거 맞습니까?
[윤희근]
현장인력을 제외하고...
[오영환]
그리고 소방청으로부터 현장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용산경찰서의 인원 총동원을 요청한 것이 23시 32분입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은 00시 45분이 되어서야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윤희근]
알고 있습니다.
[오영환]
이렇게까지 경찰에 대한 현장의 구조기관의 요청들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참사에...
[윤희근]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채익]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형석)]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대형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형 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분들이 다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애통해하고 비통해하실 것 같다,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시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10월 17일 대책회의했다, 10월 24일에 했다, 총괄보고 10월 24일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이하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형석]
사고가 나기 4일 전에. PPT 보시죠. 10월 24일 오후 6시 18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핼러윈데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에 대해서 이태원 파출소장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7분이 지난 9시 35분에 핼러윈데이 준비 중 교통 기동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김광호]
사후에 감찰을 통해서...
[이형석]
사전에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27일.
[김광호]
사전에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형석]
없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일선 실무자들은 지금 이 핼러윈데이에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럽출장 가시기 전에 핼러윈데이 관련해서 대책회의 하신 거 있으십니까?
[오세훈]
없습니다.
[이형석]
용산구청장님, 이번 2022년 핼러윈데이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관계대책회의 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에서 한 적 없죠?
[박희영]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석]
참석 안 하셨어요?
[박희영]
안 한 게 아니고 부구청장 주재로 했습니다.
[이형석]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부의 안전불감증이 큰 문제다.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가 없다, 정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답답한 게 이번 참사는 필요한 가용할 수 있는 경비인력들이 그리고 아주 전문 장비도 아닌,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청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중이 운집한 이런 부분에 질서유지를 하는데 고도의 전문장비가 필요합니까?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석]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경광등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필요하면, 또 폴리스라인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대비했어도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거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청장님께서는 아까 13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5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김광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27일날...
[이형석]
그러니까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50명을?
[김광호]
투입은 9시 정도인가요.
[이형석]
청장님 이 사건 29일날 언제 아셨어요?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김광호]
저는 11시 36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형석]
11시 36분에 보고받은 분이 9시에 인력 투입을 지시했어요?
[김광호]
그 부분 지시한 게 아니고.
[이형석]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광호]
그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배치 PPT 보여주십시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131명의 인력 현황 이렇습니다. 마약 등 불법행위 단속에 75명. 그리고 정작 현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비인력 68명입니다.
PPT 넘겨봐주십시오. 언론에 다 보도가 되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 조가 투입됩니다. 21명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시에 투입했냐고 물었더니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태가 벌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도 올라갔고 신고도 들어가서 교통기동대가 투입이 됩니다. 20명이 투입되는데. 이 시간이 9시 34분입니다. 이미 아수라장이 돼 있는 이 현장에 고작 우리 경찰의 경비인력은 32명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광호]
주간근무자가 11명이었고 20시에 야간 근무자가 왔고.
[이형석]
21명 맞죠?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형석]
그리고 119에 참사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온 10시 15분에 이때까지는 52명의 인력, 기동대 20명 포함해서. 52명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통제불능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까 58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교통 6명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까지는 근 10만 명이 모인 핼러윈데이에 11명이 투입돼서 그걸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이 핼러윈 데이에 모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아까 마약이나 이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김광호]
수사라기보다 범죄예방활동을...
[이형석]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김광호]
검거실적, 그런 적은 없고 저희들은 예방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 드립니다.
[이채익]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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