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⑦
[우상호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어서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영환)]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박희영 증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9명이 사망했던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특히 상황이 각 기관들로 전파됐던 상황 초기에 서울시청이나 행안부로부터 구청장 직접 구체적 지휘나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이하 박희영)]
없습니다.
[오영환]
재난안전법에 따른 구체적 역할, 의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받은 사실 있습니까?
[박희영]
없습니다.
[오영환]
박희영 증인,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이런 구청 책임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 참사 전후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 이런 모든 단계에서 용산구청의 역할이 부재했고 의무가 해태됐음이 분명히 입증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국가와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책임들이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중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당국은 서울시, 행안부에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주의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용산구청만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용산구청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랬어야 하고 서울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까? 똑같이 예측, 주의, 회피가 실패했는데 용산구청은 직접 책임이고 서울시, 행안부는 추상적 책임입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응을 했다고 행안부도, 서울시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응이 있었으면 그 대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온 이태원의 핼러윈 기간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예방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다중운집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네, 이런 신종 재난에 대한 예측이나...
[오영환]
그리고 주최 여부, 개별 행사를 떠나서 다중 운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행정안전부가?
[이상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환]
사실은 다중운집에 관한 연구, 조사 등을 먼저 준비를 하고 각 지자체, 각 기관들에 대비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지시하는 총괄적 역할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상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오영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총괄적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상민]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 역할은 당연히 행안부에 있습니다.
[오영환]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응한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20분에 재난비서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을 셨을 당시에 15명이 CPR이라는 상황 전달받으셨죠?
[이상민]
31분에...
[오영환]
31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그때는 심정지 환자가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지시를 하셨나 살펴보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라. 행안부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라.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그때 증인께서 했어야 되는 역할은 즉각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지시하시고 직접 주재하시고 중대본 운영을 결정하고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 판단 회의는 참사 발생하고 최초 보고받은 뒤로부터 1시간이나 경과된 뒤에 재난본부장 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증인께서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중대본 차원의 대응 지원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본 운영규정 9조를 보면 서울시 지대본부장, 용산구 지대본부장에게 증인께서 대응상황 점검하고 구체적 지시, 지휘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 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이상민]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오영환]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18조에 따라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재난긴급대응단 현지 파견 요청해야 됩니다. 안 하셨죠?
[이상민]
상황관리관을 바로 보냈습니다.
[오영환]
상황관리관은 또 상황을 파악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재난관리기준 제11조 제3호 재난발생 비상 시에는 재난관리조직을 비상체제로 신속하게 조직과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초기부터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이 전달됐는데 23시 48분 소방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는데도 행안부, 중대본 즉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이 긴급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긴급구조현장에 구조구급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증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응단계도 보면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은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비상대책기구 가동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 구조가 우선이었다고 하면서 중대본 가동 긴급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들의 매뉴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냐고 여쭙는 겁니다. 당시 참사 현장은 서울시, 용산구, 보건복지부, 경찰, 긴급구조지원 기관들로부터 인력, 장비 지원이 아주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1차 청문회 때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인 증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현장은 완벽하게 1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인력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할 대응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증인에게 여쭙는 겁니다. 대응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충분하지...
[이상민]
지금 와서 보면 저의 행동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사고 직후에는 어떤 사고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중대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관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대본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수의 인명 피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다, 탄핵이다, 좌표 찍어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도촬 논란, 도청 파문도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적극 이런 일을 중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가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사망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그리고 그 자료 속에는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 관계 또는 이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현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합니까?
[이상민]
그거는 사망자 현황이었고요. 유족에 관한 정보는 그냥 달려온 정도였습니다.
[조수진]
사망자 현황이었죠.
[이상민]
저희에게 필요한 건 사망자 현황이었습니다.
[조수진]
다시 한 번 그럼 정리하면 행안부가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신이 있는 병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송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11월 2일날 그 현황을 뜯어봤어요.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가 128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연락처와 이름이 표기된 것은 9명. 전체 7%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이 연락처만 있는 경우에는 8명, 6%였어요. 다시 말해서 참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가족 이름, 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수진]
서울시와 행안부가 주고받은 자료는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이 혼선을 일으켰을 것 같다.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
[조수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은 없겠군요. 오늘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민]
네.
[조수진]
그리고 유족 명단을 갖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연락처나 명단이 없다고 답변을 하게 된 것, 이것도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불거졌을 혼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예결위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파악한 사실입니다.
[조수진]
그래서 행안부 장관님의 그간의 발언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참 유감이에요.
[이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깊이 숙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수진]
그리고 아울러서 당부드리면 법률가시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 더 위에 있다는 말씀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인 박희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은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축입니다. 동의합니까?
[박희영]
네.
[조수진]
그래서 언론에 확인된 참사 당시 증인의 행적과 발언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죠?
[박희영]
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수진]
먼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가졌습니다. 그렇죠?
[박희영]
저는 술자리 가진 적 없습니다.
[조수진]
어떤 자리였습니까?
[박희영]
참사 당일은 지방에 내려갔다왔습니다, 의령에.
[조수진]
의령에 왜 갔습니까?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희영]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조수진]
증인, 공적인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간도 짧았고요. 공적인 자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박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알고 있으면 뉘우치는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박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증인은 사고를 인지한 뒤에 택시를 타고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귀가를 했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박희영]
그거는 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수진]
집에 가서 잠 잤죠?
[박희영]
아니요. 저는 현장에 출동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조수진]
그게 몇 시였습니까?
[박희영]
상황을 인지한 건 10시 51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59분입니다.
[조수진]
현장 도착한 게 10시 59분이다. 그러면 증인은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 당시에 핼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박희영]
네,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조수진]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네, 아니오 답하세요.
[박희영]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좀 내용은 틀립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거 구속 피하기 위해서 책임 면피한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 했죠? 구속 피하기 위해서 했죠?
[박희영]
그건 아닙니다.
[조수진]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습니까?
[박희영]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수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 증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박희영]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조수진]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박희영]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조수진]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이거 자체가...
[박희영]
아닙니다. 의원님, 절대로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박희영]
제가 만약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권칠승)]
경기 화성면 권칠승입니다. 이상민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행안부 직원들에게 유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이상민]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유족들을 만나도록 주선했던 것 같습니다.
[권칠승]
그러니까요. 유족들을 만나뵙기 위해 그 명단을 확보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상민]
명단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칠승]
저번에 그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들여다봅니다.
[이상민]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팩트는 유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칠승]
유족 명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이상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칠승]
잠깐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가 내려가면 행안부 직원들이 유족에게 연락 가능한 자료, 이런 파일명이 없으면 자료가 없는 건가요?
[이상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칠승]
지금 사망자 현황이라는 파일명이, 그 문서명이 사망자 현황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어느 정도 정리된 유족의 연락처를 받으셨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이하 오세훈)]
유족의 연락처를 받은 게 아니라 사망자 명단을 받고 저희들이 유족분들 접촉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갔다고 들었습니다.
[권칠승]
그런데 경찰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했는지는 그 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다소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없거나 간에.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그때부터 확보를 하셨죠?
[오세훈]
네.
[권칠승]
제가 봤을 때 10월 31일 정도쯤 오전에는 상당히 확보를 하셨어요. 맞죠?
[오세훈]
네.
[권칠승]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월 31일 오후 2시에 작성된 대전시 문건을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안부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하셨죠?
[오세훈]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하나는 행안부에 보낸 자료가 전국의 지차체에 내려간 게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보낼 때는 전체 명단을 다 내려보냈고요. 저희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해당되는...
[권칠승]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신 거죠?
[오세훈]
그게 두 가지 루트로.
[권칠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행안부를 경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자료가.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상민 장관 말씀해 보시죠.
[이상민]
의원님, 제가 몰랐다는 것이죠, 예결위 전까지.
[권칠승]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는데 없었다면서요. 예결위 전까지가 아니고.
[이상민]
그다음 날 뒤져보라고 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권칠승]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상민]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16일부터는 뒤져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명단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권칠승]
제가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 때 와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릴게요. 유족 명단은 서울시만이 갖고 있다. 서울시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다. 서울시에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명단의 이름이 유족 명단이기 때문에 사망자 현황하고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유족 명단에 대해서는.
[권칠승]
그러면 장관님은 행안부 장관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까?
[이상민]
유족 명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그렇게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전체를... 뭐라고요?
[이상민]
유가족 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1 매칭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그러니까 이 자료를 행안부가 갖고 있었잖아요.
[이상민]
어떤 자료요?
[권칠승]
그 서울시의 자료를.
[이상민]
10월 31일날 세 번 보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제가 파악한 사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파악한 사실이라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민]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칠승]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왔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민]
예결위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제 인식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칠승]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칠승]
그래서 유족들 연락처 파악이 안 돼서 유족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권칠승]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유족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라고 했을 때 계속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직접 연락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들이 그 연락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권칠승]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시장님. 우리가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유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게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망자 현황만 있지 유족 명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두 분 다 법률가시잖아요. 말이 됩니까? 한번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국어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오세훈]
어쨌든 제가 봤던 자료는 제목이 사망자 현황이라고 돼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공란도 있었고 또 사망자와의 관계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권칠승]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10월 31일날 오후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사실이죠?
[오세훈]
그것까지는 제가...
[권칠승]
제 지역구에도 희생자가 한 분 계십니다. 10월 31일 오후에 화성시 기관에 분향소가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부모님, 연고자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오후에 차려진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31일 오전에는 대부분 확보를 했겠구나 하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문건이 나오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오세훈]
행안부의 직원은 알고 있었겠죠.
[이상민]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몰랐다는 것이지 행안부 실무 직원, 하급 직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명단을 공유했겠죠. 그게 16일입니다. 그게 16일이지 않습니까? 자꾸 의원님은 시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어서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시죠.
[진선미]
아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발언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한 걸로 기사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유가족들께서 이태원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자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사로 그 표현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관님,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사고하고 참사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의식을 하고 발언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녹취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참사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발언하면서 사고로 발언했는지 참사로 발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특별한 의식 없이 발언한 것입니다.
[위원장]
그동안 계속 참사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사고라고 표현하신 건 맞아요.
[이상민]
그렇습니까?
[위원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영환)]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박희영 증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9명이 사망했던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특히 상황이 각 기관들로 전파됐던 상황 초기에 서울시청이나 행안부로부터 구청장 직접 구체적 지휘나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박희영 / 용산구청장(이하 박희영)]
없습니다.
[오영환]
재난안전법에 따른 구체적 역할, 의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받은 사실 있습니까?
[박희영]
없습니다.
[오영환]
박희영 증인,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이런 구청 책임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 참사 전후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 이런 모든 단계에서 용산구청의 역할이 부재했고 의무가 해태됐음이 분명히 입증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국가와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책임들이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중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당국은 서울시, 행안부에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주의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용산구청만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용산구청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랬어야 하고 서울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까? 똑같이 예측, 주의, 회피가 실패했는데 용산구청은 직접 책임이고 서울시, 행안부는 추상적 책임입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응을 했다고 행안부도, 서울시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응이 있었으면 그 대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온 이태원의 핼러윈 기간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예방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다중운집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네, 이런 신종 재난에 대한 예측이나...
[오영환]
그리고 주최 여부, 개별 행사를 떠나서 다중 운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행정안전부가?
[이상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환]
사실은 다중운집에 관한 연구, 조사 등을 먼저 준비를 하고 각 지자체, 각 기관들에 대비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지시하는 총괄적 역할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상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오영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총괄적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상민]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 역할은 당연히 행안부에 있습니다.
[오영환]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응한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20분에 재난비서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을 셨을 당시에 15명이 CPR이라는 상황 전달받으셨죠?
[이상민]
31분에...
[오영환]
31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그때는 심정지 환자가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지시를 하셨나 살펴보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라. 행안부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라.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그때 증인께서 했어야 되는 역할은 즉각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지시하시고 직접 주재하시고 중대본 운영을 결정하고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 판단 회의는 참사 발생하고 최초 보고받은 뒤로부터 1시간이나 경과된 뒤에 재난본부장 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증인께서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중대본 차원의 대응 지원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본 운영규정 9조를 보면 서울시 지대본부장, 용산구 지대본부장에게 증인께서 대응상황 점검하고 구체적 지시, 지휘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 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이상민]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오영환]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18조에 따라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재난긴급대응단 현지 파견 요청해야 됩니다. 안 하셨죠?
[이상민]
상황관리관을 바로 보냈습니다.
[오영환]
상황관리관은 또 상황을 파악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재난관리기준 제11조 제3호 재난발생 비상 시에는 재난관리조직을 비상체제로 신속하게 조직과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초기부터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이 전달됐는데 23시 48분 소방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는데도 행안부, 중대본 즉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이 긴급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긴급구조현장에 구조구급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증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응단계도 보면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은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비상대책기구 가동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 구조가 우선이었다고 하면서 중대본 가동 긴급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들의 매뉴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냐고 여쭙는 겁니다. 당시 참사 현장은 서울시, 용산구, 보건복지부, 경찰, 긴급구조지원 기관들로부터 인력, 장비 지원이 아주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1차 청문회 때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인 증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현장은 완벽하게 1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인력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할 대응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증인에게 여쭙는 겁니다. 대응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충분하지...
[이상민]
지금 와서 보면 저의 행동이나 대응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사고 직후에는 어떤 사고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중대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관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대본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수의 인명 피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다, 탄핵이다, 좌표 찍어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도촬 논란, 도청 파문도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적극 이런 일을 중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가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사망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그리고 그 자료 속에는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 관계 또는 이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현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합니까?
[이상민]
그거는 사망자 현황이었고요. 유족에 관한 정보는 그냥 달려온 정도였습니다.
[조수진]
사망자 현황이었죠.
[이상민]
저희에게 필요한 건 사망자 현황이었습니다.
[조수진]
다시 한 번 그럼 정리하면 행안부가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신이 있는 병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송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11월 2일날 그 현황을 뜯어봤어요.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가 128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연락처와 이름이 표기된 것은 9명. 전체 7%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이 연락처만 있는 경우에는 8명, 6%였어요. 다시 말해서 참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가족 이름, 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수진]
서울시와 행안부가 주고받은 자료는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이 혼선을 일으켰을 것 같다.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
[조수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은 없겠군요. 오늘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민]
네.
[조수진]
그리고 유족 명단을 갖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연락처나 명단이 없다고 답변을 하게 된 것, 이것도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불거졌을 혼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예결위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파악한 사실입니다.
[조수진]
그래서 행안부 장관님의 그간의 발언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참 유감이에요.
[이상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깊이 숙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수진]
그리고 아울러서 당부드리면 법률가시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 더 위에 있다는 말씀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인 박희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은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축입니다. 동의합니까?
[박희영]
네.
[조수진]
그래서 언론에 확인된 참사 당시 증인의 행적과 발언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죠?
[박희영]
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수진]
먼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가졌습니다. 그렇죠?
[박희영]
저는 술자리 가진 적 없습니다.
[조수진]
어떤 자리였습니까?
[박희영]
참사 당일은 지방에 내려갔다왔습니다, 의령에.
[조수진]
의령에 왜 갔습니까?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희영]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조수진]
증인, 공적인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간도 짧았고요. 공적인 자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박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알고 있으면 뉘우치는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박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증인은 사고를 인지한 뒤에 택시를 타고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귀가를 했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박희영]
그거는 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수진]
집에 가서 잠 잤죠?
[박희영]
아니요. 저는 현장에 출동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조수진]
그게 몇 시였습니까?
[박희영]
상황을 인지한 건 10시 51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59분입니다.
[조수진]
현장 도착한 게 10시 59분이다. 그러면 증인은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 당시에 핼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박희영]
네,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조수진]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네, 아니오 답하세요.
[박희영]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좀 내용은 틀립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거 구속 피하기 위해서 책임 면피한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 했죠? 구속 피하기 위해서 했죠?
[박희영]
그건 아닙니다.
[조수진]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습니까?
[박희영]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수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 증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박희영]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조수진]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박희영]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조수진]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이거 자체가...
[박희영]
아닙니다. 의원님, 절대로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박희영]
제가 만약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권칠승)]
경기 화성면 권칠승입니다. 이상민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행안부 직원들에게 유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이상민]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유족들을 만나도록 주선했던 것 같습니다.
[권칠승]
그러니까요. 유족들을 만나뵙기 위해 그 명단을 확보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상민]
명단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칠승]
저번에 그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들여다봅니다.
[이상민]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팩트는 유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칠승]
유족 명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이상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칠승]
잠깐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가 내려가면 행안부 직원들이 유족에게 연락 가능한 자료, 이런 파일명이 없으면 자료가 없는 건가요?
[이상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칠승]
지금 사망자 현황이라는 파일명이, 그 문서명이 사망자 현황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어느 정도 정리된 유족의 연락처를 받으셨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이하 오세훈)]
유족의 연락처를 받은 게 아니라 사망자 명단을 받고 저희들이 유족분들 접촉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갔다고 들었습니다.
[권칠승]
그런데 경찰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했는지는 그 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다소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없거나 간에.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그때부터 확보를 하셨죠?
[오세훈]
네.
[권칠승]
제가 봤을 때 10월 31일 정도쯤 오전에는 상당히 확보를 하셨어요. 맞죠?
[오세훈]
네.
[권칠승]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월 31일 오후 2시에 작성된 대전시 문건을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안부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하셨죠?
[오세훈]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하나는 행안부에 보낸 자료가 전국의 지차체에 내려간 게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보낼 때는 전체 명단을 다 내려보냈고요. 저희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해당되는...
[권칠승]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신 거죠?
[오세훈]
그게 두 가지 루트로.
[권칠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행안부를 경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자료가.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상민 장관 말씀해 보시죠.
[이상민]
의원님, 제가 몰랐다는 것이죠, 예결위 전까지.
[권칠승]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는데 없었다면서요. 예결위 전까지가 아니고.
[이상민]
그다음 날 뒤져보라고 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권칠승]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상민]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16일부터는 뒤져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명단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권칠승]
제가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 때 와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릴게요. 유족 명단은 서울시만이 갖고 있다. 서울시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다. 서울시에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명단의 이름이 유족 명단이기 때문에 사망자 현황하고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유족 명단에 대해서는.
[권칠승]
그러면 장관님은 행안부 장관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까?
[이상민]
유족 명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그렇게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전체를... 뭐라고요?
[이상민]
유가족 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1 매칭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그러니까 이 자료를 행안부가 갖고 있었잖아요.
[이상민]
어떤 자료요?
[권칠승]
그 서울시의 자료를.
[이상민]
10월 31일날 세 번 보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제가 파악한 사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파악한 사실이라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민]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칠승]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왔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민]
예결위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제 인식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칠승]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칠승]
그래서 유족들 연락처 파악이 안 돼서 유족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권칠승]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유족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라고 했을 때 계속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직접 연락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들이 그 연락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권칠승]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시장님. 우리가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유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게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망자 현황만 있지 유족 명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두 분 다 법률가시잖아요. 말이 됩니까? 한번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국어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오세훈]
어쨌든 제가 봤던 자료는 제목이 사망자 현황이라고 돼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공란도 있었고 또 사망자와의 관계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권칠승]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10월 31일날 오후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사실이죠?
[오세훈]
그것까지는 제가...
[권칠승]
제 지역구에도 희생자가 한 분 계십니다. 10월 31일 오후에 화성시 기관에 분향소가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부모님, 연고자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오후에 차려진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31일 오전에는 대부분 확보를 했겠구나 하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문건이 나오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오세훈]
행안부의 직원은 알고 있었겠죠.
[이상민]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몰랐다는 것이지 행안부 실무 직원, 하급 직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명단을 공유했겠죠. 그게 16일입니다. 그게 16일이지 않습니까? 자꾸 의원님은 시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어서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시죠.
[진선미]
아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발언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한 걸로 기사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유가족들께서 이태원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자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사로 그 표현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관님,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사고하고 참사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의식을 하고 발언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녹취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참사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발언하면서 사고로 발언했는지 참사로 발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특별한 의식 없이 발언한 것입니다.
[위원장]
그동안 계속 참사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사고라고 표현하신 건 맞아요.
[이상민]
그렇습니까?
[위원장]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