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⑧
[우상호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만희)]
영천 충도 이만희 의원입니다. 유가족 명단 연락처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동안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30일 11시경에 서울시에서 사상자 명단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서울경찰청으로. 그리고 적어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울경찰청에 보내진 양식, 또 경찰청에서 각 기관에 보낸 양식에는 유가족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낸 서울경찰청의 그 사상자 명단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은 서울시에서 유가족에 대한 1:1 매칭 지원을 위해서 각 병원을 일일이 배치해서 거기 계시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획득을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식,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양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양식의 제일 뒷부분에 유가족 연락처라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부 말씀하신 대로 성함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망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을 31일 아침 8시 또 1월 1일 아침 8시, 그리고 2일 15시경에 이렇게 실무적으로 행안부 재난대응과로 서울시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공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장례비, 또 지방세 감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취합을 해서 그 내용 자체는 11월 1일 17개 광역시도로 또 하달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상민 장관님.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밑의 단계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보고가 됐는지는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일 거의 새벽이죠. 24시가 넘어간 시점에 예결위에서 장관님께서는 이 자료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게 확인됐고 그다음 날 아침에 11월 16일 같은 경우는 행안위 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연락처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만희]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사회재난대응 정책관, 또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고. 16일날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관련 의원과 예결위 위원장에게 우리 장관께서 전화까지 했다고...
[이상민]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희]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이상민]
제가 예결위 답변이 거의 새벽에 끝났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그 정책국장이 와서 10월 말에 받은 사망자 현황 중에 일부 유가족 정보가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러면 나는 유가족 정보가 전혀 없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하고 우원식 위원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용철 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만희]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지난번 기관보고 시에 장관께서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주지 않아서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의하고 답변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의원님들의 질의는 행안부에서 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없느냐, 그 자료가 왜 필요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관님의 답변은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이런 이런 유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인식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내가 본인이 왜 이 자료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유족들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비서진한테 말씀하셨다는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이상민]
제가 그걸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예결위 한참 전에요. 그때부터 계속 유족들을 만나뵈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저희 비서진들하고 상의했을 때 1:1 매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럼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서진들한테 그러면 1:1 매칭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봐라 했더니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연락처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서울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오해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 지난번 기관보고 때 서울시에서 안 줬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16일에 예결위 있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만희]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1월 초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식을 갖게 된 그 시점은 11월 10일이었어요.
[이상민]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11월 10일날 비서진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 대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결위 답변이 이뤄진 겁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만희]
그리고 사상자 명단하고 유족의 연락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가족만 있는 명단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돌아가신 분의 명단 그리고 유가족의 명단은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민]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조규홍 증인에 묻기에 앞서 이상민 증인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증인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이란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응천]
종합적 책임, 정무적 책임 두 가지가 있겠죠. 11월 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엄정히 묻겠다. 이때의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이상민]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포괄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응천]
얼마 전 특수본은 행안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책임 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건 형사적 책임이겠죠.
[이상민]
그럴 것 같습니다. 수사 본부니까요.
[조응천]
헌법 87조에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한 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를 한다는 거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진다는 의미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응천]
이번 10.29 참사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경찰, 소방, 서울시, 용산구까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장관은 증인 맞으시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응천]
또한 재난안전법 6조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국무위원의 자진사퇴, 사의표명 혹은 경질 등으로 형식적으로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묻는 거죠? 어떤 책임이 있어야 정무적 책임을 묻는 거죠? 헌법 87조에 따르면 당연히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직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앉아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이상민]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응천]
왜 넓은 사무실, 좋은 차, 거기다가 항상 장관님, 장관님 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계신지 압니까? 대통령 대신 그 넓은 높은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또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그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규홍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사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하셨습니다. 23시 21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DMAT를 파견하고 응급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00시 56분에 옆에 있는 이기일 차관으로부터 참사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규홍]
그렇습니다.
[조응천]
그러면 대통령께서 2차 지시하시고도 1시간 2분 지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허공에 대고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라라고 말씀하신 꼴이에요. 그렇죠?
[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홍]
이 차관이 알았습니다.
[조응천]
장관이 몰랐습니다.
[조응천]
나는 지금 장관한테 묻는 거예요.
[조규홍]
저는 몰랐지만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응천]
1차관이 응급의료담당 차관입니까?
[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응천]
2차관은 23시 57분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3시 58분에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다음 날 1시간이 지나서 1차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죠?
[조규홍]
그거는...
[조응천]
이게 복지부의 보고 체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차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일이 있다. 대통령께서 복지부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 신속하게 가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주무차관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있다가 주무차관이 아니고 1차관이 1시간 있다가 장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보고체계가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조규홍]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부 장관한테 보고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조응천]
선 조치 후 보고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장관 뭘 하고 있어요?
[조규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응천]
뭘 말씀을 해요?
[조규홍]
조치는 취해졌고.
[조응천]
장관한테 전화로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규홍]
내부 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할 겁니다.
[조응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조규홍]
그래서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응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조규홍]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문제가...
[조응천]
증인.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몇 번 물었는데 한 번이라도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조규홍]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응천]
방금 얘기했어요.
[조규홍]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됐습니다. 증인은 참사 발생 3시간 25분 뒤인 01시 40분에 현장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받으셨습니다. 현장보고 받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에 나가셔서 하신 말씀,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고서장 지휘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장 왜 나가셨죠?
[조규홍]
매뉴얼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재난응급 대응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응천]
지원하신 거 있나요?
[조규홍]
그래서 지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조응천]
그래서 보도 참고자료로 사고 현장 찾아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거 보면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진료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참 맞는 말씀인데. 밥은 쌀로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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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만희)]
영천 충도 이만희 의원입니다. 유가족 명단 연락처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동안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30일 11시경에 서울시에서 사상자 명단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서울경찰청으로. 그리고 적어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울경찰청에 보내진 양식, 또 경찰청에서 각 기관에 보낸 양식에는 유가족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낸 서울경찰청의 그 사상자 명단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은 서울시에서 유가족에 대한 1:1 매칭 지원을 위해서 각 병원을 일일이 배치해서 거기 계시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획득을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식,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양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양식의 제일 뒷부분에 유가족 연락처라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부 말씀하신 대로 성함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망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을 31일 아침 8시 또 1월 1일 아침 8시, 그리고 2일 15시경에 이렇게 실무적으로 행안부 재난대응과로 서울시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공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장례비, 또 지방세 감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취합을 해서 그 내용 자체는 11월 1일 17개 광역시도로 또 하달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상민 장관님.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밑의 단계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보고가 됐는지는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일 거의 새벽이죠. 24시가 넘어간 시점에 예결위에서 장관님께서는 이 자료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게 확인됐고 그다음 날 아침에 11월 16일 같은 경우는 행안위 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연락처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만희]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사회재난대응 정책관, 또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고. 16일날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관련 의원과 예결위 위원장에게 우리 장관께서 전화까지 했다고...
[이상민]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희]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이상민]
제가 예결위 답변이 거의 새벽에 끝났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그 정책국장이 와서 10월 말에 받은 사망자 현황 중에 일부 유가족 정보가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러면 나는 유가족 정보가 전혀 없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하고 우원식 위원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용철 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만희]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지난번 기관보고 시에 장관께서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주지 않아서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의하고 답변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의원님들의 질의는 행안부에서 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없느냐, 그 자료가 왜 필요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관님의 답변은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이런 이런 유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인식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내가 본인이 왜 이 자료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유족들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비서진한테 말씀하셨다는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이상민]
제가 그걸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예결위 한참 전에요. 그때부터 계속 유족들을 만나뵈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저희 비서진들하고 상의했을 때 1:1 매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럼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서진들한테 그러면 1:1 매칭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봐라 했더니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연락처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서울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오해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 지난번 기관보고 때 서울시에서 안 줬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16일에 예결위 있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만희]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1월 초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식을 갖게 된 그 시점은 11월 10일이었어요.
[이상민]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11월 10일날 비서진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 대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결위 답변이 이뤄진 겁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만희]
그리고 사상자 명단하고 유족의 연락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가족만 있는 명단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돌아가신 분의 명단 그리고 유가족의 명단은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민]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조규홍 증인에 묻기에 앞서 이상민 증인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증인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이란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응천]
종합적 책임, 정무적 책임 두 가지가 있겠죠. 11월 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엄정히 묻겠다. 이때의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이상민]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포괄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응천]
얼마 전 특수본은 행안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책임 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건 형사적 책임이겠죠.
[이상민]
그럴 것 같습니다. 수사 본부니까요.
[조응천]
헌법 87조에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한 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를 한다는 거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진다는 의미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응천]
이번 10.29 참사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경찰, 소방, 서울시, 용산구까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장관은 증인 맞으시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조응천]
또한 재난안전법 6조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국무위원의 자진사퇴, 사의표명 혹은 경질 등으로 형식적으로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묻는 거죠? 어떤 책임이 있어야 정무적 책임을 묻는 거죠? 헌법 87조에 따르면 당연히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직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앉아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이상민]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응천]
왜 넓은 사무실, 좋은 차, 거기다가 항상 장관님, 장관님 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계신지 압니까? 대통령 대신 그 넓은 높은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또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그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규홍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사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하셨습니다. 23시 21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DMAT를 파견하고 응급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00시 56분에 옆에 있는 이기일 차관으로부터 참사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규홍]
그렇습니다.
[조응천]
그러면 대통령께서 2차 지시하시고도 1시간 2분 지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허공에 대고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라라고 말씀하신 꼴이에요. 그렇죠?
[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홍]
이 차관이 알았습니다.
[조응천]
장관이 몰랐습니다.
[조응천]
나는 지금 장관한테 묻는 거예요.
[조규홍]
저는 몰랐지만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응천]
1차관이 응급의료담당 차관입니까?
[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응천]
2차관은 23시 57분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23시 58분에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다음 날 1시간이 지나서 1차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죠?
[조규홍]
그거는...
[조응천]
이게 복지부의 보고 체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차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일이 있다. 대통령께서 복지부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 신속하게 가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주무차관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있다가 주무차관이 아니고 1차관이 1시간 있다가 장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보고체계가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조규홍]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부 장관한테 보고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조응천]
선 조치 후 보고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장관 뭘 하고 있어요?
[조규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응천]
뭘 말씀을 해요?
[조규홍]
조치는 취해졌고.
[조응천]
장관한테 전화로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규홍]
내부 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할 겁니다.
[조응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조규홍]
그래서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응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조규홍]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문제가...
[조응천]
증인.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몇 번 물었는데 한 번이라도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조규홍]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응천]
방금 얘기했어요.
[조규홍]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됐습니다. 증인은 참사 발생 3시간 25분 뒤인 01시 40분에 현장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받으셨습니다. 현장보고 받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에 나가셔서 하신 말씀,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고서장 지휘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장 왜 나가셨죠?
[조규홍]
매뉴얼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재난응급 대응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응천]
지원하신 거 있나요?
[조규홍]
그래서 지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조응천]
그래서 보도 참고자료로 사고 현장 찾아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거 보면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진료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참 맞는 말씀인데. 밥은 쌀로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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