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거나 주도적인 가담자에 대해 수사와 기소, 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처분 방침을 밝힐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방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적 의료시스템을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확보하면서처벌이 두려워 방어적?소극적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합리적 의료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는 등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28번의 논의를 하였고,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여건 개선 등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방안을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법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시 정부 지원방안은법무부 장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습니다.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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