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여전히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뉴스 안에서도 강제동원이라고도 하고요.
강제징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그 단어에 담긴 진실을 조금 더 알아봅니다.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드시 짚어야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강제징용이 등재돼 있는데요.
뜻을 보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강제동원’돼 부림을 당한 것이 바로 강제징용인 건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징용’이란 말에는 일본 측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강제징용은 일제의 ‘국민징용령’을 참조한 표현으로, 실제 일본은 1938년에 만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우리 국민을 징용했고요.
거부하면 수감이나 노역으로 처벌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일제강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당시 일본법에 따른 징용 또한 불법이겠죠.
또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대법원이 사용한 공식용어도 강제징용이 아닌 강제동원입니다.
관련 연구자들은 일본 측의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징용’이 들어간 말보다 우리 법원이 사용하는 ‘강제동원’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징용은 일제의 수탈 방식의 하나로, 일본은 ‘모집, 알선, 징용’ 세 가지 형태로 우리 국민을 국내외로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은 일제에 착취당한 피해자를 모두 아우르지만 강제징용은 징용된 이들만 가리킨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원과 달리 행정부나 정치권, 언론에서는 강제징용과 강제동원 두 단어가 혼용돼 쓰이면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데요.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담은 용어부터 제대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한일 관계 개선도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일본의 노력이 선행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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