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가 대폭 높아졌는데요.
당시 2차 피해 우려를 낳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없이 소송 종결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반의사불벌죄는 지난 1953년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우리 형법에 도입됐는데요.
본래 도입 의미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실상 미국, 일본 등은 2차 피해 우려로 이미 이 조항을 삭제했고요.
외국 입법사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법조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정·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면서 2차 스토킹과 같은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 합의를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정은 뒤늦게나마 스토킹처벌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안 강화에 나선 상태기도 해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법의 제정 취지를 거스르는 조항은 손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스토킹은 단순한 구애나 연애감정이 아닌 엄염한 중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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