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각국의 입국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리면서, 젊은 층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인 워킹홀리데이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여행도 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지원자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워킹홀리데이로 일자리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사무관]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일본, 독일 등 20여 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성매매나 마약 운반 등 불법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여권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거나 취업 후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되도록 실제 취업을 하는 업체와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 후 취업 결정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중개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알선업체도 있으니 수수료는 일자리가 확정되면 내시고요.
취업 후에는 고용계약서를 쓰는데요.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취업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고용주와 친분이 있다 해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등에 관한 보상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워킹홀리데이로 일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면서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챙겨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무관]
네, 우선 체류하는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는 점 유념하시고요.
체류 기간 중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둬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지인이 소재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위치와 상황을 꾸준히 알리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것이 현지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으니 현지 법령을 충실히 지키고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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