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평소 복용하는 약을 챙기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국내에서 흔히 복용하는 약들이 일부 국가에선 반입이 제한되거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교부 이슬기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평소 먹는 약을 들고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이슬기 사무관]
최근 우리 국민이 여행 중 당뇨병약이나 심장병약 등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을 소지했다가 해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약물이 압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사나 구금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류나 통제 약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반입 가능한 약물의 종류와 수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앵커]
평소 복용하는 처방 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슬기 사무관]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과 약 등 전문의약품을 소지한다면 영문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지나치게 많이 소지할 경우 세관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 동안 필요한 양과 며칠 정도의 여유분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복용 약은 위탁 수하물보다는 기내에 직접 휴대하시고 다른 통이나 지퍼백 등에 옮겨 담지 말고 제품명과 성분이 표시된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강현정 (khj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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