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01년 대전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의 신상도 공개됐고요. 경찰은 용의자들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DNA를 채취했고 21년 만에 붙잡은 겁니다.
DNA의 수사가 얼마나 진화해왔는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잔인한 살인사건, 강도 살인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기종]
이게 2001년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4일 앞둔 12월 21일날 특정 강력범죄법에 의해서 지금 신원이 공개된 이승만, 이정학.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었거든요. 나이 30, 31세 되던 때 범행을 했는데 경찰관이 야간에 권총을 차고 순찰 중이었는데 그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돌해서 권총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또 수원에서 훔쳐서 그걸 2개월 후에 범행을 어떻게 했냐 하면 평소에 현금수송차량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하차하고 어디로 정지하는지 이걸 모두 행동 패턴을 익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답습하고 나서 디데이를 정해서 그날 오전 10시에 3억 원의 돈가방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탈취한 권총으로 그 45세 된 은행직원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3억 원이 든 가방 하나를 탈취해서 도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7553일 만에 검거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검거한 사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게 풀리게 된 건가요?
[백기종]
어떻게 풀리게 됐냐면 그 당시에 현장에 강력사건이 나게 되면 강력팀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에 유류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전부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증거물과에서 이 사건이 미제사건이 될 것을 우려해서 나중에 체포될 것을 생각을 해서 증거물까지 계속 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제전담수사팀이 2011년 17개 시도 경찰청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대전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 서치를 해보니까 그 당시 범행에 이용된 차량 안에서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손수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마 진화된 DNA법에 의해서 감식 의뢰를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DNA가 2015년도에 충북의 한 불법게임장에서 채집된 DNA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 관련된 1만 5000여 명의 용의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중의 300명을 압축을 해서 결국 이정학이라는 사람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특정해서 강원도 정선에서 지난 8월 25일날 검거를 하고 결국 공범이 있다고 하는 자백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승만까지 함께 검거를 한 그런 7553일 만에 유가족, 특히 피해자에 대한 한을 갚아준 그런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21년 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DNA가 우리가 확보했었던 손수건과 마스크에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DNA 검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백기종]
DNA 검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었던 것은 수천 년 된 미라 치아에서도 DNA가 확보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DN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침착이 되는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DNA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DNA를 세포핵을 감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가도 그게 존치만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1나노그램. 1나노그램이 뭡니까? 10억분의 1그램이잖아요. 이것만 채집을 해도 DNA가 대조가 되고 확인이 되는. 정말로 과학 수사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머리카락으로 DNA를 검출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검출이 됩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만약에 막대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했는데 피해자의 DNA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DNA, 소위 말하면 침이라든가 그다음에 혈흔이 아니라도 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채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존이 되는 이상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손수건, 마스크의 DNA를 뒤늦게 확인한 거잖아요. 만약 손수건과 마스크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잡을 수 없었잖아요. 보통 경찰서에서 증거물을 어느 정도, 어느 기한까지 보관합니까?
[백기종]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채집하는 증거물이 있었기에 가능한데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없었다고 하면 이것도 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보통 DNA뿐만 아니라 현장의 증거물 같은 것은 보관 기간이 공소시효 안에, 그러니까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제가 된다면 영구보존하고 그렇게 되고 만약에 범인이 검거되고 재판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됐거나 종결이 되면 그때 증거물은 폐기를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이 풀리게 된 걸 보면 2001년 대전에 있었던 은행강도 사건,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충북의 불법게임 단속장에서 사건이 딱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연관성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백기종]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DNA가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에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DNA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 DNA가 어느 시점에 그다음에 어떤 용의자의 데이터베이스로 발견이 될까라고 해서 탐문, 첩보에 의해서 충북 한 곳에 있는 불법 게임장, 이것을 단속하는 과정에 어떤 물체에서 이 DNA를 의뢰를 했는데 바로 대전 사건하고 일치하는 DNA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DNA를 확인을 했느냐?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린 꽁초, 담배꽁초를 경찰관이 형사가 수거해서 대조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정학이라는 사람이 충북 불법게임장에 들어가서 만졌던 물건의 DNA와 그다음에 마스크나 얼굴을 가릴 때 사용했던 손수건의 DNA하고 일치를 하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은행강도가 있었던 그 범인하고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NA 수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로 1991년이었던가요? 그때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1986년도부터 91년도에 이춘재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 경시청 같은 경우는 DNA가 최초로 할 때가 1986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도 1차, 2차 사건의 DNA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DNA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DNA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DNA 채집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21년 만에 우리가 진범을 잡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에서 진범을 가려낼 수 있는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백기종]
지금 2011년도에 장기전담미제수사팀이 17개의 시도 경찰청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60여 건의 88명의 장기 미제사건을 모두 구속 송치했고요. 지금 현재 미제사건이 279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기미제전담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런 장기미제전담수사팀의 활약으로 우리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기미제전담수사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DNA 확인을 통해서 검거되고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백기종]
지금 DNA법이 2010년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DNA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11건의 강력 사건, 11개 범죄의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때 DNA를 채집해서 보관합니다.
[앵커]
11개의 강력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백기종]
강도, 살인 그다음에 성범죄 또 청소년 관련한 성범죄 이런 11가지 범죄거든요. 이걸 DB화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이걸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대조를 해서 그다음에 검거를 하고 수사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DNA 수사 기법,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겁니까?
[백기종]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완전범죄는 없다. 왜 그러냐면 범죄 현장은 흔적이 남는다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범죄현장에는 흔적이 남거든요.
이게 바로 DNA하고 연결이 되면 미제사건은 없다. 완전범죄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완전범죄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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